대구시교육청이 22일 학생들을 수십 대씩 체벌한 대구 한 고교 교사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하도록 학교 법인에 요구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3일 대구 북구 한 고교에서 2학년 국어 수업을 진행하던 A(35) 교사가 이 학급 학생 15명을 합성고무 재질의 운동기구(플렉스바)로 각각 50여 대씩 때렸다.
당시 A교사는 숙제를 해오지 않은 학생들을 복도로 내보냈으며 서너 차례 주의에도 복도로 나간 학생들이 계속 웃고 떠들자 엉덩이와 종아리 등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학교는 사건 발생 이틀이 이달 5일 오후에야 시교육청에 체벌 사실을 신고했다.
시교육청은 이 사실이 알려지자 감사에 착수, A교사가 이전에도 학생을 체벌한 적이 있고 다른 교사들도 학생을 체벌한 일이 있는 것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학교 법인에 A교사에 대한 정직 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해당 학교 교장·교감에게는 체벌 사안을 상부에 늑장 보고하고 교원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경고했다.
또 A교사 외에 학생을 체벌한 적이 있는 이 학교 교사 7명에게 경고 조치하고 체벌 금지 각서를 쓰게 하도록 학교장에게 요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체벌 사건이 있고 나서 학생 180여 명과 일부 학부모가 A 교사를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시교육청에 냈다"며 "A 교사가 평소 학생 지도에 열정을 쏟아온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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