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체벌로 물의를 빚은 대구 북구 모 사립고 교사가 중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22일 대구시교육청은 자체 감사 결과 A(35) 교사가 지난 3일 학생 15명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총 80여 대 때린 사실(본지 7일 자 5면 보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법인에 A교사를 중징계(정직)하라고 요구했다. 정직은 해임이나 파면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다. A교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달 열릴 예정인 해당 학교법인의 징계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해임이나 파면까지 요구할 수 있는 문제였다"며 "감사가 시작된 후 181명의 학생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쓴 점, A교사가 학생들의 아침식사와 생일을 챙기고 수업을 충실하게 이끈 점 등 학생 지도에 열정이 많았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징계 요구 수준을 조금 낮춘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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