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 1만개 주문하고 연락 두절, 소상공인 울린 오픈마켓 甲질

1주일 남겨놓고 홈피 구석 배치, 겨우 600개 판매…대목장사 망쳐

오픈마켓 아웃소싱 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씨는 올 초 한 오픈마켓 담당자로부터 설 특판행사를 위해 '판매용 김 1만 개를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제조업체에서 김 1만 개를 구입했고, 선물포장용 김 박스와 특판행사에 대한 준비도 마쳤다. 특히 제조사를 홍보하려고 1천만원 적자를 감수하면서 가격을 내렸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기다리다 못해 행사 일주일 전에 연락을 했더니 그제야 홈페이지 한구석에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일주일간 판매량은 600개에 불과했다. 김 씨는 "오픈마켓에서 담당 상품 기획자는 하늘과 같다. 고소를 하고 싶어도 찍히면 '퇴출 대상 1호'가 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과도한 판매수수료에 광고비, 부가서비스비 요구 등 인터넷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업체들이 오픈마켓 사업자들의 온갖 '갑질'에 몸살을 앓고 있다. 누구나 상품을 올리고 저렴한 수수료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곳이지만 기획전'행사 참여 등을 미끼로 횡포를 일삼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오픈마켓에 입점한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이 과도한 비용 청구 등의 불공정한 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 팔기도 도를 넘고 있다. 납품업체 관계자들은 "별도의 제어장치가 없다 보니 수수료가 거의 횡포 수준이다.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오픈마켓 판매수수료는 8~12% 수준이지만 실제 광고비를 감안하면 백화점 수수료(평균 28.32%)보다 높아진다고 판매자들은 입을 모은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16일 오픈마켓 사업자가 거짓'과장광고 또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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