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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징역 10년, 가담한 제자들도 각각 징역 6년… '죄질 불량'

사진. 해당 방송 캡쳐
사진. 해당 방송 캡쳐

인분교수 징역 10년

인분교수 징역 10년, 가담한 제자들도 각각 징역 6년… '죄질 불량'

제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일명 '인분교수'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22일 오전 검찰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고종영) 심리로 열린 교수 장모(52)씨에 대한 공판에서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약자인 피해자에게 장기적으로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고 인분 등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교수 장씨는 최후 변론에서 "저도 두 아이를 둔 아빠로, 짐승 같은 짓을 했다"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 정말 죽고 싶다"고 했다. 이어 "저 때문에 공범이 된 제자들에게 미안하다"며 "제자들은 선처해 달라. 정말 잘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 모(29)씨에게도 각각 징역 6년이 구형됐다.

앞서 장 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 A씨를 둔기로 폭행했으며 인분을 먹이거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피고인 2명과 함께 40여 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더욱이 장씨는 외출 중일 때는 메신저 단체방으로 다른 제자에게 폭행 사주를 했고, 폭행 장면을 인터넷 방송을 통해 휴대전화로 실시간 확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경악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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