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징역 10년
인분교수 징역 10년, 가담한 제자들도 각각 징역 6년… '죄질 불량'
제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일명 '인분교수'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22일 오전 검찰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고종영) 심리로 열린 교수 장모(52)씨에 대한 공판에서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약자인 피해자에게 장기적으로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고 인분 등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교수 장씨는 최후 변론에서 "저도 두 아이를 둔 아빠로, 짐승 같은 짓을 했다"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 정말 죽고 싶다"고 했다. 이어 "저 때문에 공범이 된 제자들에게 미안하다"며 "제자들은 선처해 달라. 정말 잘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 모(29)씨에게도 각각 징역 6년이 구형됐다.
앞서 장 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 A씨를 둔기로 폭행했으며 인분을 먹이거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피고인 2명과 함께 40여 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더욱이 장씨는 외출 중일 때는 메신저 단체방으로 다른 제자에게 폭행 사주를 했고, 폭행 장면을 인터넷 방송을 통해 휴대전화로 실시간 확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경악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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