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원 이유로…합법적 토석채취 불허는 부당"

대구지법 원고 승소 판결 "분진·소음 발생 우려 낮아. 경산시, 재량권 일탈·남용"

토석채취허가 신청지 인근 주민들이 소음'먼지 등 이유를 들며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주가 합법적으로 낸 토석채취 허가 신청에 대해 행정기관이 불허가 처분을 내린 조치와 관련,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백정현)는 최근 토석채취 업체인 경산산업㈜이 경산시장을 상대로 낸 토석채취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경산산업이 경산시장에게 제출한 토석채취 허가 신청서에 대해 토석채취를 불허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 또 토석채취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상 불이익이 비교적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분진 소음 진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경산시장이 토석채취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토석채취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경산산업은 2013년 9월 경산 남천면 신석리 산 13번지 등 4필지 8만5천92㎡에서 토석 120만2천196㎥를 허가일로부터 9년간 채취하겠다는 토석채취 허가신청서를 경산시에 제출했지만, 경산시는 지난해 1월 "토석채취허가가 나면 소음'진동'분진이 발생한다"는 남천면 주민들의 민원을 일방적으로 수용, 경산산업의 토석채취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경산산업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2월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경북도도 경산산업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고, 경산산업은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경산산업 측은 "토석채취 허가 신청지를 매입하기 전 경산시에 토석채취 허가 여부를 질의한 결과, '적법하다'는 공식 회신을 받아 부지를 시세보다 몇 배나 비싸게 매입, 사업을 추진했다. 그런데 경산시가 당초 입장을 갑자기 바꿔 2년 동안 사업에 차질이 빚어면서 수십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봤다. 이 손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라고 하소연했다.

한편 남천면 석산반대대책위원회 등 이 마을 일부 주민들은 "대규모 토석채취를 하면 주민들이 오염으로 인해 큰 불편을 겪는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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