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이 납세자에 대한 세정 지원은 소홀하고 세무조사 강도는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대구국세청은 지역 법인과 개인사업자 등 납세자에게 평균 한 달 이상의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도 세정 지원이나 납세자 보호 수준은 6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가장 낮았다.
세무조사는 누구도 예외가 없고 또한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상식선을 넘거나 쥐어짜기식 세무 행정은 옳지 않다. 대구국세청의 지난해 사업자 건별 평균 세무조사 기간은 법인이 36.3일, 개인사업자는 22.7일로 나타났다. 2009년에 비해 법인은 14.3일, 개인은 11.1일로 무려 2배 이상 늘었다.
탈세 분위기 등 상황이 특별히 달라진 게 아닌데도 세무조사 강도는 높아지고 세정 지원은 전국 꼴찌를 할 정도로 급감했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 이는 2009년의 국세 행정이 아주 느슨했거나, 지난해 유독 '짠물' 행정을 폈거나 둘 중 하나다. 오히려 세수 부족이 매년 심화하고 새로운 세원 발굴에 다급한 나머지 무리하게 행정력을 동원한 결과로 보는 게 더 타당하다.
무리한 징수 행태는 최근 대구경북연구원 부가가치세 부과 사례서도 드러난다. 대구국세청은 올해 초 대구경북연구원의 7년간 연구용역에 대해 부가세 60억여원을 한꺼번에 부과했다. "비영리 법인의 학술연구 관련 용역은 면세"라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도 대구청은 조세심판원 판단만 기다리는 중이다.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 용역에 대해 세금을 매긴 유례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논란거리다.
지역 경제 상황이 어려울수록 징수유예 등 세정 지원이 필요하다. 무리한 세무조사로 영세사업자만 몰아세울 일이 아니다. 고액'상습체납자나 대기업에게는 너그러운 역진 행정을 지속한다면 조세 저항은 커질 수밖에 없다. 탈세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납세자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지원 서비스를 아끼지 않는 합리적인 세무 행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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