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치법 전면 개정안 마련 초석 다져, 이동희 시도의회의장협 전반기 회장

"지난 1년 동안 제대로 된 지방자치제도 기반 마련과 지방의회 위상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지난해 9월 대구시의회 최초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4대 전반기 회장에 선출된 이동희 의장은 임기 1년 동안 지방자치 발전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회장은 광역의회의 주요 현안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광역의원 보좌관제 도입 ▷조례제정권 확대 등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이 회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여'야 정치권 인사를 잇따라 만나는 등 법 개정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활동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는 현행 지방자치법 175개 조항 중 38개조를 개정하고 17개조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을 공식안건으로 채택했다.

이 회장은 지방 4대 협의체와 교류협력도 강화했다. 지방분권,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재정 확충 등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 4대 협의체가 힘을 모아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지역현안 공동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고 주민행복국가 실현을 위한 지방 4대 협의체 공동성명서를 함께 발표했다.

적극적인 지방자치법 개정 및 지방의회 현안 해결 노력의 결과로 중앙정부는 물론, 국회 차원에서도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이 회장은 지난 6월 국회-지방의회 공유 통합시스템을 개통해 국회'지방의회 간 협력 증진 및 격차 해소에도 기여했다.

또 의정활동이 우수한 시'도의회의원 45명에게 의정활동 대상을 시상해 의원들의 자긍심을 높였으며 지방의회 휘장 한글화 사업도 추진했다.

이 회장은 "세계화 시대에 지방의 경쟁력은 곧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면서 "이제 차기 회장과 임원단을 중심으로 17개 시'도의회가 힘을 모아 지방자치법 개정을 반드시 관철시켜 성숙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나가자"고 말했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4일 대전에서 회의를 열어 제14대 후반기 회장과 임원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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