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물질인 청산가리가 포함된 폐수를 무단 방류한 도금업체 대표가 검찰에 구속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청산가리가 포함된 고농도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도금업체 대표 A(63) 씨를 구속 기소했고, 직원 B(46)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자동차부품 가공업체 대표 C(50) 씨 등 16명은 약식 기소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1월부터 6개월 동안 대구제3산업공단에 있는 공장에서 독성물질을 포함한 폐수 수백t을 위장 배관을 통해 공단천에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류 폐수의 중금속 농도는 청산가리의 경우 기준치보다 최대 158배, 구리 110배, 크롬 11배 등을 초과한 것으로 측정됐다.
A씨는 공장에 방범시스템을 설치한 뒤 야간을 이용해 폐수를 무단 방류했고, 폐수처리 약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아 정상적으로 폐수배출시설을 가동한 것으로 위장하기도 했다. C씨 등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폐수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채 설치'가동했거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작동시키지 않고 공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구 북구청, 대구환경청 등과 합동 단속을 벌였고, 이를 통해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농도 208.5ppm이던 공단천 오염수준을 COD 농도 58.6ppm까지 낮췄다고 밝혔다. 허용기준치 COD 농도는 130ppm이다. 제3산업공단에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체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영세사업장 2천72곳이 밀집해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농도폐수는 주민 건강을 악화시키고,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다"며 "지속적으로 지도점검과 합동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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