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23일 역할극을 하며 보험 사기를 벌인 혐의로 A(27) 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 6일 수성구 한 아파트 앞 노상에서 A씨 등 3명이 탑승한 차량을 B(36) 씨 차량이 추돌했다며 허위로 교통사고를 꾸며 접수한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32만원을 지급받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4개 보험사로부터 총 1천502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사회 선후배로 알게 된 A씨 등 4명은 돈을 쉽게 벌 요량으로 보험 사기를 공모했다. 이들은 차량에 탑승자가 많을수록 보험금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고 부인이나 동거녀, 동거녀의 어머니까지 끌어들여 총 12명을 모았고 역할극을 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보험 사기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보험처리 절차도 간단하고 병원에 가서 아프다고 말만 하면 진단서를 끊어줘 이들의 범행은 계속 이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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