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토요일 오전에도 진료비·약값 더 낸다

복지부 '토요 전일 가산제' 10월부터 확대

다음 달부터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이나 약국 등을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을 지금보다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0월부터 진료비와 조제비를 평일보다 더 많이 내는 '토요 전일 가산제'를 토요일 오전까지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는 토요일 오후 1시 이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에만 비용을 더 냈다. 이에 따라 토요일 오전에 진료를 받으면 초진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이 평일에 비해 30% 늘어난 5천200원(재진 3천600원)이 된다. 치과의원이나 한의원 등도 마찬가지다. 단,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3년 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토요일 오전에 환자에게 진료비를 더 물리도록 한 토요 전일 가산제를 도입한 바 있다. 주 5일 근무제 확산으로 근로 환경이 바뀌면서 인건비와 유지비 등의 비용을 보전해달라는 의료계의 요구가 컸기 때문이다. 환자부담금은 시행 첫 1년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모두 부담했고, 지난해 10월부터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정액제로 운영되는 진료비와 달리 조제료는 처방 일수에 따라 부담이 더 늘 수 있다. 총 조제료(내복약 기준)는 30% 가산 시 조제 기본료 1천664원과 복약지도료 1천79원 등 2천743원에 처방일수 가산을 적용한다. 특히 장기 처방이 많은 만성질환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최소 303원에서 최대 1천224원까지 늘게 된다. 만약 약국에서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정지 1개월, 자격정지 15일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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