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갈마당 성매매 알선 벌금 300만원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속칭 '자갈마당'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 A(52'여) 씨와 건물주 B(63)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동안 자갈마당에 3층 건물을 임차한 뒤 방 8개와 샤워실 등을 마련해 두고 여성 C(31) 씨를 고용해 8만원 또는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해당 건물이 성매매에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매월 80만원을 받고 임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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