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기불황에 우는 변호사…민사소송 건수도 줄었다

대구지법 본원·8개 지원 합의사건 2,965건 감소…민사단독·소액사건도↓

'변호사는 늘고, 소송은 줄고.'

대구 변호사 업계가 이중고를 겪고 있다. 로스쿨 영향으로 변호사 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불경기 영향으로 주요 수입원인 민사 소송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대구본원과 8개 지원의 민사소송 건수를 합의사건(청구금액 2억원 초과)과 민사단독(2천만원 초과~2억원 이하), 소액사건(2천만원 이하) 등으로 분류한 결과 2년 전을 기점으로 민사소송 접수 건수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합의사건은 2009년 2천994건, 2011년 2천995건, 2013년 3천411건까지 상승했지만 2014년(2013년 8월 1일~2014년 7월 31일) 3천370건으로 줄었고, 올해(2014년 8월 1일~2015년 7월 31일)는 2천965건으로 더욱 감소했다.

민사단독도 별반 다르지 않다. 2009년 1만7천784건, 2011년 1만8천362건, 2013년 1만8천679건에서 2014년(2013년 8월 1일~2014년 7월 31일) 1만9천33건으로 다소 늘었다가 올해(2014년 8월 1일~2015년 7월 31일) 들어 1만7천987건으로 5.5% 줄었다.

소액사건은 지난해(2013년 8월 1일~2014년 7월 31일) 3만3천308건에서 올해(2014년 8월 1일~2015년 7월 31일) 2만9천104건으로 12.6%나 줄었다.

법조계는 가장 큰 원인을 경기 침체로 분석했다. 대구의 각종 경제 지표가 전국에서 바닥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법조시장에도 여파를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민사소송에 변호사 수임료가 적지 않게 들어가고 재판이 1년 이상 지속되면서 소송 당사자가 감당해야 할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적잖게 들어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중견 변호사는 "경기가 활발해지면 돈의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개인 간 각종 분쟁과 갈등이 생기고 자연스레 소송도 늘어나기 마련"이라며 "수임료 부담 능력이 안되면 소송도 못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법조계는 이처럼 소송이 줄어드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로스쿨 등으로 변호사 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소송이 줄어들면 법조시장의 전체 규모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아직은 대구 변호사들의 수임 건수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법조시장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