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 내년 지방교부세 결국 151억 감소?

정부 법 개정안 입법예고 "피해 없게 인센티브 보충" 7개 광역도 건의문 제출

정부가 내년부터 적용될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 가운데, 내년 경상북도에 내려올 지방교부세가 151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복지 수요가 많고 지역 발전이 시급한 지자체에 더 많은 교부세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행자부는 보통교부세에서 복지부문 비율을 현행 20%에서 23%로 3%포인트 확대한다. 인구가 많아 복지수요가 많은 도시에 더 많은 돈을 내려주고 농'산'어촌에는 돈을 줄인다는 것.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북도 내 23개 시'군이 받아가는 보통교부세는 올해 기준 5조993억원에서 5조842억원으로 151억원이 줄어들게 된다. 경북뿐 아니라 강원(188억원), 충북(79억원), 전남(60억원), 충남(21억원), 세종(8억원), 경남(6억원) 등 7개 시'도도 교부세가 줄어든다.

반면 대구는 47억원이 늘고, 경기도(160억원), 부산(106억원), 인천(69억원), 광주(51억원), 울산(37억원), 대전(35억원), 전북(8억원) 등 8개 시'도가 교부세를 더 받는다.

행자부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은 "보통교부세 복지비 4개 항목 추가반영 비율을 이번에 3%p 올린 뒤 단계적으로 더 늘려 재정충격을 줄일 계획"이라며 "일부 교부세가 줄어드는 지자체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지만, 다른 인센티브로 만회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반발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경북도 등 지방교부세가 많이 줄어드는 7개 광역도는 '지방교부세 사회복지 수요 강화방안' 건의문을 최근 정부에 제출,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광역도의 교부세를 줄이는 것은 지방교부세 운용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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