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부모의 인식 전환이 아동 학대 뿌리 뽑기 출발점이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학대로 숨진 아이가 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에서는 한 명도 없었지만, 울산 경기 전남 경남에서 각각 2명, 광주 충남 전북 제주에서 1명씩 숨졌다. 아동 학대는 사망자뿐 아니라 신고 접수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다. 2001년부터 2013년까지 학대에 따른 아이 사망자는 119명으로 매년 9.15명이었으나 지난해는 17명으로 크게 늘었다. 접수 건수도 지난 한 해 1만27건으로 처음 1만 건을 넘어섰으나 올해는 상반기에만 9천471건이었다. 대구경북도 각각 333건, 681건으로 지난 한 해 발생 건수의 60~70%에 이른다.

학대로 말미암은 아이의 사망자 수가 많은 것도 충격이지만 더욱 심한 것은 아동 학대의 가해자와 장소의 80% 이상이 친부모와 집이라는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접수된 9천471건의 57.3%인 5천432건이 아동 학대 판정을 받았으며 가해자는 친부모가 81.7%로 가장 높았다. 보육시설 종사자가 6.1%였고 계부모는 4.1%였다. 또 가해 장소는 가정이 82.6%,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5.9%였다.

아동 학대 문제는 2013년 대구 지향이 사건에 이어 지난해 칠곡과 울산에서 계모와 친부모의 학대에 따른 아이 사망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문이 일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관련법을 개정해 아동 학대에 따른 사망 사건 가해자에 대한 형량을 징역 5년 이상으로 하고, 특별한 감경 사유가 없으면 집행유예도 없앴다. 이번에도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해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에 대해 최대 2년 동안 친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아동 학대는 직접적인 폭행뿐 아니라 정서'성적인 학대와 방임까지도 명백한 범죄 행위다. 그러나 정부가 아무리 강력하게 처벌해도 가정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사례가 많아 막기가 쉽지 않다.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거나, 서구처럼 이웃이 고발하는 사회 분위기가 안 돼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그렇다. 아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보호받아야 할 대상임을 인식하는 것이 아동 학대 뿌리 뽑기의 출발점이다. 부모와 가정이 아이를 보호하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은 어느 곳에도 설 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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