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동 찜갈비 소동의 진실은(?)'
대구 동인동 찜갈비 식당들이 갈비 외 다른 부위를 사용하다 대거 적발(혼합표시의무 위반)되면서 이를 둘러싼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식당 업주들은 찜갈비보다 오히려 비싼 양지를 섞어 사용했지만, 성분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구청이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리는 것은 그동안 쌓은 '동인동 찜갈비'의 명성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양지를 섞어 판매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아 중구청에 단속된 업소는 동인동에 위치한 찜갈비 식당 12곳 중 10곳이나 된다. 1곳은 남은 반찬을 재사용하다 적발됐다.
업주들은 찜갈비의 맛을 더하기 위해 예전부터 양지를 사용해왔다는 입장이다.
업주들은 "찜갈비에 들어가는 갈비는 기름을 떼어내고 먹을 수 있게 다듬으면 살코기가 거의 없다. 살코기를 푸짐하게 넣고 맛을 유지하기 위해 대다수 가게에서 예전부터 양지를 섞어 사용해 왔다"고 했다. 찜갈비보다 비싼 양지를 사용하고도 마치 '못 먹을 음식'을 판매한 것처럼 여론의 뭇매를 맞게 됐고, 앞으로 전국적 명성을 가진 동인동 찜갈비가 저질 음식으로 인식되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1일 기준 한우 소고기 1등급 경락가는 ㎏당 갈비는 1만4천190원, 양지는 3만3천910원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지 않은 업소 1곳은 메뉴판에 '갈비 70%와 양지 30%를 사용합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실제 동인동 찜갈비 골목은 중구청의 단속 보도 이후 직격탄을 맞고 있다.
1일 낮 12시 30분 찾아간 찜갈비 골목은 한산하다 못해 황량함마저 감돌았다.
찜갈비 파장은 인터넷에서도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매일신문 홈페이지에 관련 기사가 보도된 후 몇 시간 만에 조회수가 1만 건을 넘을 정도로 시민들에게 뜨거운 감자가 됐다.
일부에서는 중구청의 '규정을 내세운 단속'이 지나치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있다. 부위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수년간 공들여 전국구 음식으로 키운 '동인동 찜갈비' 명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는 지적이다.
일부 시민들은 "해당 구청이 먼저 성분 표시 위반에 대한 계도에 나선 뒤 시정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 처벌을 내리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며 혀를 찼다.
박문일 동인동 찜갈비골목 상인회장은 "양지나 등심 등은 갈비보다 더 비싼 부위인데 마치 저질 고기를 섞은 것처럼 오해를 받게 됐다. 앞으로 캠페인 등을 통해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 이미지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청은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한 음식점에 영업정지 15일, 갈비 외 다른 부위를 혼합한 음식점에는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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