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 여파로 실업급여 부정 수급이 계속 늘고 있다. 고용노동청은 부정 수급자의 단속이 쉽지 않아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내거는 등 고심하고 있다.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대구경북의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는 2013년 1천476명에서 지난해 1천670명으로 증가했다. 올 8월 말까지 부정 수급자는 1천261명으로 전년 동기(1천147명) 대비 9.9%나 증가했다. 부정 수급액은 8억7천200만원으로 전년보다 16.4% 뛰었다.
전국적으로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83만491명)의 1.27%에 해당하는 1만569명이 63억9천100만원을 부정 수급했다. 실업급여 수급자 1천 명 가운데 13명이 부정 수급자였던 셈이다. 한 관계자는 "적발되지 않은 부정 수급자를 포함한다면 그 수치는 훨씬 더 높을 것"이라며 "매년 수십억원의 정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은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A사의 경우 경기가 나빠졌다는 이유로 10여 명의 인력을 감축하고, 나중에 이들을 재고용했지만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들은 재고용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계속 받았고. 대구고용청은 이들의 실업급여 부정 수급을 방조한 혐의로 A사를 적발했다. 고용청 관계자는 "사실 이 같은 사례는 많지 않다. 실제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해 서류까지 조작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 적발이 어렵다"며 "제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용청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을 제보하면 연간 500만원 범위 내에서 부정 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는 최대 5천만원까지 지급한다.
신고포상금 제도와 함께 대구고용노동청은 10월 한 달을 '실업급여 부정 수급 자진신고 기간'으로 운영한다.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더라도 부정 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 징수 및 형사고발을 면제받을 수 있다. 고용청 관계자는 "실업급여 부정 수급은 국고를 횡령하는 범죄로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지급받은 부정 수급액을 100% 반환해야 하며, 형사고발까지 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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