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연 이자 809% 물리다 적발돼도 집유"

사채업자 솜방망이 처벌, 최근 3년 실형 고작 3% 불과

살인적인 이자율로 채무자들을 괴롭히는 사채업자들이 법원으로부터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4일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1심 판결에서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전체 4천77건 가운데 3%(138건)에 불과했다.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이자제한법'은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업 또는 대부업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연 이자율 30%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채업자 박모 씨는 고율의 불법 고리대업을 하다 두 차례 적발됐음에도 두 번 모두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 씨는 지난 2011년 말 대부업관련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에도 연이자 809%를 물리는 등 고리대업을 하다 대부업법 위반으로 집행유예가 종료된 지 4일 후인 2013년 말 다시 체포됐지만, 법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출금 회수 과정에서 별다른 불법을 저지른 일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법원은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임 의원은 "불법대부업은 당장 돈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하는 중범죄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법원은 연이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상식 밖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불법대부업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법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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