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선린대 교수 부당징계" 징계처분 정지 결정 '새 국면'

전 총장에게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포항 선린대학교 교수들(본지 지난 8월 14일 자 9면 보도 등)과 관련해 법원이 징계 철회를 결정,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선린대학 징계 교수들이 제기한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2일 "해임당한 교수 2명에 대해 징계처분 효력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었고, 징계 결과가 지나치게 무거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으며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인정될 여지가 많아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교수들은 즉각적인 복직을 희망하고 있다. 오는 14일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 결과 발표도 남아있지만, 더 이상 사태를 키우지 않고 정상적인 학기 수업을 진행하고 싶다는 것이 교수들의 의견이다.

해당 교수 중 한 명은 "소송 등으로 애꿎은 학생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비록 우리에게 정의가 있다고 해도 믿고 따라준 학생들에게는 항상 죄스러운 마음"이라며 "학교 측이 현명하게 판단을 내리고 신속하게 행동에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린대학은 지난해 10월 전일평(64) 전 선린대학 총장이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에 대해 일부 교수들이 신문 광고와 성명서 등을 발표하며 '대학 내 사학 비리 철폐 및 전 총장 퇴진'을 촉구하자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7월 30일 해당 교수진 중 2명을 해임시키고, 6명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선린대학 관계자는 "학교 내의 혼란을 원하지 않는다. 내부 검토 후 원만한 결과를 도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