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총선에서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구 획정 기준의 '대원칙'이라 할 수 있는 '하한'상한 인구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획정위 관계자는 4일 "인구가 적정 규모인 특정 지역구를 하나 선택해 하한선으로 잡고, 이를 기준으로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을 적용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방식으로 농어촌 지역구 감소도 최소화하면서 인구 상한 초과로 '분구'를 해야 하는 대도시 숫자도 최대한 억제하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는지 찾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획정위는 기존에는 인구 산정 기준일을 8월 31일로 정해 이 시점의 우리나라 총인구(5천146만5천228명)를 현행 지역구 숫자인 246개로 나눠서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를 산출했으며,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인구 편차 2대 1을 충족시키는 하한'상한 인구를 정했다. 이렇게 결정된 것이 평균 인구 20만9천209명, 하한 인구 13만9천473명, 상한 인구 27만8천945명이다. 그러나 획정위는 이런 방식을 변경해 현행 246개의 선거구 가운데 13만9천473명보다 인구가 다소 많거나 적은 '적정 규모'의 최소 선거구를 하나 선택, '하한 인구'로 정하고 그로부터 인구 편차 2대 1을 충족시키는 '상한 인구'를 정하는 방안을 놓고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현재보다 '하한'상한 인구'가 다소 높아지거나 또는 낮아지게 된다. 상'하한 인구가 지금보다 다소 높아진다면 인구 상한 초과로 '분구' 대상이 되는 수도권 지역구 숫자가 다소 줄어든다. 결국 농어촌 지역구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셈이다. 이 경우 10개 안팎의 농어촌 지역구 감소가 예상됐던 것을 5, 6개 안팎의 농어촌 선거구만 줄이면 되는 효과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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