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는 7일부터 30일까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타인명의불법자동차(대포차)와 불법 구조변경 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이다.
적발 시 대포차의 경우 범칙금을 부과한 뒤 납부하지 않으며 형사고발한다.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안전기주 위반 차량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또 도로나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돼 있는 방기 자동차와 무등록 자동차, 번호판을 알아 볼 수 없는 자동차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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