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부'대학생 등 신용등급이 없거나 가처분소득이 없는 이들도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예금을 담보로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여신업계는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 신용등급과 월 50만원 이상 가처분소득이 있느냐 등을 판단해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경제활동이 없어 신용등급 산정이 어려운 주부'대학생이나 소득 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규제완화로 이들 역시 예금을 담보로 하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외국인에게도 예금을 담보로 신용카드 갱신이 가능해졌다. 지금까지는 최초 발급에 한해 예금담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했다.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담보로 설정된 예금액 이내에서 부여되며 담보로 설정된 예금은 사용할 수 없다.
또 신협과 우체국도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카드사와 은행, 저축은행만 발급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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