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내에서 내년 4'13 총선에 적용할 공천룰의 핵심으로 부상한 '우선추천지역' 제도는 전략공천의 폐해를 없애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작업으로 탄생했다.
지난해 2월 새누리당은 '전략지역'이라는 이름으로 전략공천을 명문화했던 당헌당규를 뜯어고쳤다. 지난해 초 황우여 대표 체제 당시 상향식 공천을 도입한다는 명제 아래 당헌당규 개정특위를 가동시켜 '상향식 공천'을 전면 도입하는 개정안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전략지역'을 '우선추천지역'으로 대체했다.
개정된 새누리당 당헌 103조에는 ▷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 추천지역 ▷공모 신청 후보자가 없거나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 등에 한해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게 돼 있다. 국회의원의 경우 우선추천지역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선정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하게 된다.
이 제도는 새누리당이 두 번의 공천학살 경험을 한 것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18대는 친이(친이명박)계에 의해, 19대는 친박(친박근혜)계에 의해 두 번의 '공천학살'을 경험한 새누리당은 더는 공천학살 자행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전략공천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내부에서 형성되면서 '상향식 추천'을 골자로 하는 개정 작업을 서둘렀다.
하지만 여전히 전략공천의 길이 열려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김무성 대표의 "당헌당규에 전략공천은 없다"는 말처럼 과거의 명문규정은 사라졌으나 얼마든지 공천위와 최고위의 결정으로 경선을 치르지 않는 지역을 선정할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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