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희수(포항)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5일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정부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확충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어려워진 농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활용, 농민들의 농외소득 증대를 가져오기 위해 만들어졌다.
조례안은 햇살에너지 농사(농어촌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전기를 생산 판매함으로써 농외소득을 만들기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에너지사업육성기금을 설치, 운용하기 위하여 제정됐으며 비교적 비용이 많이 드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자금을 에너지사업육성기금을 통해 저리로 융자, 부담을 줄여준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희수 위원장은 "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인한 지구촌의 이상기후 등 기후변화가 오고 있는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것이 대안"이라며 "어려운 농민들에게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이 햇살에너지 농사이며 이러한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00㎾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1억8천만원의 시설비를 투자, 연간 약 2천400만원의 농업 외 소득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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