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경찰,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합동 집중 단속에 나선다.
대구시는 6일 "시내 주요도로와 외곽도로를 중심으로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이달 7일부터 30일까지 매일 이뤄지며, 속칭 대포차인 타인 명의 불법자동차와 불법 구조변경 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적발될 경우 타인 명의 불법자동차는 범칙금이 부과되고,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고발된다.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대상이 되는 주요 불법 구조변경 사례는 ▷고광도전조등(HID전조등) 설치 ▷소음기 및 연료장치 임의 변경 ▷밴형 화물용 자동차의 승용 자동차로의 변경 ▷차체 너비'높이 개조 등이다. 안전기준 위반 사례에는 ▷철제 범퍼 가드 설치 ▷방향지시등을 기준에 맞지 않는 색상으로 바꿔 단 경우 등이 포함된다.
시는 도로나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된 방기 자동차와 무등록 자동차, 번호판을 알아볼 수 없는 상태의 자동차, 봉인이 떨어진 자동차 등도 단속할 방침이다.
류영회 대구시 택시물류과장은 "이번 집중단속으로 속칭 대포차를 근절해 시민의 안전과 법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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