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 이른바 '디젤 게이트'로 시끄러운 가운데 현대·기아차도 비슷한 문제로 적발됐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현황 및 판매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 8월 현대차(투싼 2000cc 디젤)와 기아차(스포티지 2000cc 디젤)는 급가속시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전자제어장치(ECU) 프로그래밍을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환경부는 '인증내용과 다르게 제작판매'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2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현대차는 반론 보도문을 내고 "ECU 프로그래밍을 변경한 것은 환경부의 시정권고(리콜 및 양산적용)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타사 사례와 같이 주행 중 배출가스 순환장치를 임의 조작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대·기아차는 실주행 조건과 다르게 실험실 인증 테스트 때에만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그 어떤 프로그램 조작을 한 바 없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부과된 과징금은 시정권고에 따라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ECU 개선 내용을 신고하지 않아 행정절차 미숙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라며 "이후 신고 절차를 완료하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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