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관급공사 '최저가 낙찰' 없어진다

저가경쟁으로 부실·담합 부추겨…공사수행 평가 '종합심사' 추진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서 가장 낮은 공사비를 써내는 업체가 사업자로 결정되는 '최저가 낙찰제'가 퇴출될 전망이다. 건설업체 간 지나친 가격 경쟁을 일으켜 공급자에게는 부당 이익을, 소비자에겐 기대 이하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대신 입찰가격뿐 아니라 공사 수행 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고르는 새 제도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기존 최저가 낙찰제는 조달청 등을 통해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서 가장 낮은 공사비를 써내는 업체가 사업자로 결정되는 방식이다. 이는 건설사 사이에 지나친 저가경쟁 구도를 만들어 산업재해가 늘어나고 결과물의 품질이 떨어지는가 하면, 덤핑 낙찰 후 공사비가 불어나는 등 부작용이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많은 건설업체들이 출혈 경쟁을 막으려고 사전 합의를 통해 입찰 가격을 담합하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시공 실적'기술자 경력 등 공사 수행 능력과 고용'공정거래'건설안전 실적 등 사회적 책임을 두루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제시했다. 아울러 입찰 담합 등 부정행위가 적발된 기업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된다.

한편 혁신도시 청사 이전 대상인 공공기관에 대해 올 연말까지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공사를 발주하도록 한 규정은 2017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진행되는 공사는 해당 지역 건설업체에 계약금액의 일정 지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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