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8일 만취 상태에서 회사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A(2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4시쯤 대구 달서구의 한 인도에서 함께 술을 마신 회사 후배 B(24) 씨의 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B씨는 턱을 맞고 도로쪽으로 쓰러져 머리 등을 부딪치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2시간 뒤 숨졌다.
A씨는 B씨가 바닥에 쓰러지자 119에 "사람이 쓰러졌다"고 신고했지만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자 "모르는 사람"이라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사건 발생 전날 오후 8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3시 30분까지 소주, 맥주, 양주 등을 마신 것으로 밝혀졌다.
또 부검 결과 B씨의 왼쪽 턱 부위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상대로 B씨 폭행 여부를 추궁했지만 그는 "술에 많이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계속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이 최면 및 거지말 탐지기 등으로 집중 수사를 벌이자 결국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도주 우려가 없어 불구속 입건했으며 조만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대선 출마하나 "트럼프 상대 할 사람 나밖에 없다"
나경원 "'계엄해제 표결 불참'은 민주당 지지자들 탓…국회 포위했다"
홍준표, 尹에게 朴처럼 된다 이미 경고…"대구시장 그만두고 돕겠다"
언론이 감춘 진실…수상한 헌재 Vs. 민주당 국헌문란 [석민의News픽]
"한동훈 사살" 제보 받았다던 김어준…결국 경찰 고발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