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은닉재산을 빼돌린 조 씨 조력자 11명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 무죄 선고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8일 조 씨 은닉재산을 관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철사업자 A(53)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과 9년을 각각 받은 전국조희팔피해자채권단(이하 채권단) 공동대표 B(47) 씨와 C(56) 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의형을 내렸다.
나머지 피고인 8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5년 형이 선고됐다.
또 징역형과는 별도로 피고인들에게 모두 66억 5천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철사업자 A씨는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조희팔 자금을 은닉하고 검찰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등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 횡령 범행의피해 법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1인 회사인 점과 범행으로 취득한 돈과 이득금 거의 전부인 710억원을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채권단 간부들은 은닉 재산을 추적, 회수해 공평하게 배분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회수한 재산을 사적 이익을 위해 쓰는 등 죄질이 좋지않다"며 "다만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일부에 불과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7월 시작된 조희팔 은닉자금 수사에서는 사실상 조희팔의 조력자 역할을한 채권단 핵심 간부들이 피해자 행세를 하며 돈을 챙긴 정황들이 확인됐다. 검찰은 지금까지 1천200억 원대의 조씨 은닉재산을 확인하고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했다.
조희팔 사기 피해자들은 항소심 결과, 대부분 감형이 이뤄진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다", "대법원의 제대로 된 판단을 기다려 보겠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판결 기록을 검토한 뒤 대법원에 상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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