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희팔 투자금 받은 고철업자, 항소심서 8년 감형 '징역 4년'

재판부 "710억 법원 공탁 참작" 피해자채권단 공동대표도 감형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에게 수백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고철무역업자가 항소심 재판에서 대폭 감형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8일 조 씨에게 범죄 수익금 760억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고철무역업자 A(53)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전국조희팔피해자채권단 공동대표 B(47) 씨와 C(56) 씨에 대해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B씨는 징역 8년, C씨는 징역 9년을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5년 형이 선고했다. 피고인들에게 추징금 66억5천여만원을 명했다.

이날 가장 관심이 쏠린 피고인은 1심에 비해 무려 8년이나 감형된 고철무역업자 A씨였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6개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수사관에게 15억8천여만원을 준 혐의와 범죄 수익금을 은닉한 혐의 등 3개 범죄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배임과 강제집행면탈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A씨는 710억원을 법원에 공탁한 사실을 거론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크게 참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A씨가 선임한 대형로펌 태평양의 힘이 컸다는 의견도 나온다. A씨의 변호사를 맡은 태평양 한위수 대표변호사가 대법관 후보로 거명될 만큼 거물(?) 변호사이기 때문이다. 일부 피해자들은 "A씨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크게 감형된 데는 태평양의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작용했을 것"이라며 "또 A씨가 범죄 수익금으로 인한 이자만 200억원이 넘는 데 이 돈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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