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원전 직원 비도덕적 행위… 한수원 고작 '감봉 1개월' 징계

"10년 뒤 소유권 이전할 것" 공동 소유 펜션 개인 소유로

발전소 주변 현지 주민들에게 지원해야 할 원전 기본지원사업비가 어처구니없게 한울원전 직원 사택 마을에 들어가
발전소 주변 현지 주민들에게 지원해야 할 원전 기본지원사업비가 어처구니없게 한울원전 직원 사택 마을에 들어가 '나곡5리 동회' 명의의 펜션이 지어졌다. 한수원은 관련 직원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했고, 펜션은 문을 열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울진 강병서 기자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지원되는 원전 기본지원사업비를 한울원전 직원 사택 마을인 울진군 북면 나곡5리에 줘 물의를 빚은 것(본지 2월 26일자 8면 보도)과 관련, 한수원이 해당 직원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내려 또 다른 비난을 불러오고 있다.

나곡5리 마을 이장인 한울원전 직원 A(49) 과장에 대해 감사를 벌인 한수원은 '감봉 1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

A과장은 한울원전 직원과 가족 등 700여 가구가 사는 사원 아파트의 자치위원장과 마을 이장을 겸하면서 '나곡5리 동회'라는 이름으로 울진군으로부터 원전 기본지원사업비 3억원을 받았다. A과장은 지난해 9월, 이 돈으로 각각 50㎡(15평) 규모로 방 4개짜리 2층 펜션을 나곡4리 야산 부근에 건축했다.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득 향상에 들어가야 할 돈이 사실상 한울원전의 사원 아파트에 지원된 사실이 드러나자 "한울원전의 갑질"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었다.

감사에 나선 한수원은 '공기업 직원으로서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기본지원사업비를 신청하지 않아야 하는데, 주민 동의도 없이 기본지원사업비 신청을 했고 펜션을 독단적으로 건립했다'는 이유로 A과장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조치를 내렸다. 또 울진군에 대해 펜션을 처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나곡5리 A과장과 나곡4리 이장은 최근 자신들끼리 합의, '10년간 펜션을 (나곡5리가) 운영하고 이후에는 나곡4리로 펜션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내용의 부지 사용승인서를 작성, 울진군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과장이 마을 공동 소유 펜션을 마치 개인 소유인 것처럼 사용승인서를 작성, 새로운 의혹을 낳고 있는 것이다.

한수원은 감사과정에서 이 사실을 파악, A과장에 대한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외부 의견이 제기됐지만 '감봉 1개월'의 징계로 마무리,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울진군 역시 A과장이 독단으로 10년 후 펜션 소유권을 넘기는 부지 사용승인서를 보고도 시정조치 없이 원전 기본지원사업을 승인, '특혜 행정'이라는 시비로 이어지는 중이다.

더욱이 한수원이 펜션 처분을 요청했으나 1년째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것도 "울진군도 한통속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 "원전 기본지원사업 목적대로 사용할 것을 나곡5리에 주문하고 있을 뿐 다른 대책은 없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