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요금 비싸" 운전중 대리기사 폭행 40대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49)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7일 오후 11시 20분쯤 대구의 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50대 대리운전 기사 B씨에게 욕설하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차 전치 10일간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요금이 비싸다"고 항의하며 차를 세우라고 했으나 B씨가 응하지 않자 폭력을 휘둘렀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추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와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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