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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비싸다" 대리기사 폭행한 40대 구속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49)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7일 오후 11시 20분쯤 대구의 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50대 대리운전기사 B씨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발로 차 전치 10일 정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요금이 비싸다"고 항의하면서 차량을 세우라고 이야기했지만, B씨가 응하지 않자 폭행한 것으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주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추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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