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에서 활동하는 과적단속원 중 단속권이 있는 공무원은 7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부산국토관리청에 따르면 대구'포항'영주 등 국토교통부 산하 대구경북 3개 국토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과적단속원 119명 가운데 과적단속 권한이 있는 공무원은 5.8%(7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112명은 단속권이 없는 무기계약직 직원이었다.
현행 도로법에서는 국토부 소속 공무원만 도로관리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만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한 뒤 과적 여부를 단속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과적단속원 518명 중 공무원은 38명(7.3%)이었고, 480명(92.7%)은 단속권이 없는 민간인 신분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민간인 과적단속원이 단속권이 없다 보니 과적차량이 단속에 불응하거나 물리적인 행패를 부려도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어 단속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국토부는 단속 권한도 주지 않은 채, 민간인 근로자들을 위험천만한 과적 단속 현장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반 국도에서 과적 단속 비율은 해마다 늘고 있다. 부산국토청에 따르면 대구경북 일반국도의 과적 적발 건수는 2013년 2천188건에서 지난해 2천240건으로 2.3% 증가했다. 올해도 9월 말 현재 1천436건이 적발됐다.
반면 대구경북 고속도로의 과적 적발 건수는 2012년 5천389건에서 2013년 4천283건, 지난해 3천691건 등으로 2년간 31.5%가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과적 적발 건수 중 일반국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33.8%에서 지난해 37.7%로 높아졌다. 전국적으로 전체 과적 적발 건수 중 일반국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16.9%에서 지난해 23.7%로 증가했다.
일반국도의 과적 적발이 늘어나는 만큼 실효성 있는 과적단속을 위해서는 민간인 과적단속원을 공무원으로 신분 전환하거나 최소한 단속 권한이라도 부여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