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경북 과적 단속원 94%는 단속권한 없다

119명 중 공무원은 7명 뿐, 나머지는 무기계약직 직원

대구경북 과적단속원 가운데 단속권이 있는 공무원은 7명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과적단속이 허울뿐이라는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눈에 봐도 과적으로 판단되는 거리의 화물차량. 매일신문 DB
대구경북 과적단속원 가운데 단속권이 있는 공무원은 7명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과적단속이 허울뿐이라는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눈에 봐도 과적으로 판단되는 거리의 화물차량. 매일신문 DB

대구경북에서 활동하는 과적단속원 중 단속권이 있는 공무원은 7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부산국토관리청에 따르면 대구'포항'영주 등 국토교통부 산하 대구경북 3개 국토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과적단속원 119명 가운데 과적단속 권한이 있는 공무원은 5.8%(7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112명은 단속권이 없는 무기계약직 직원이었다.

현행 도로법에서는 국토부 소속 공무원만 도로관리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만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한 뒤 과적 여부를 단속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과적단속원 518명 중 공무원은 38명(7.3%)이었고, 480명(92.7%)은 단속권이 없는 민간인 신분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민간인 과적단속원이 단속권이 없다 보니 과적차량이 단속에 불응하거나 물리적인 행패를 부려도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어 단속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국토부는 단속 권한도 주지 않은 채, 민간인 근로자들을 위험천만한 과적 단속 현장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반 국도에서 과적 단속 비율은 해마다 늘고 있다. 부산국토청에 따르면 대구경북 일반국도의 과적 적발 건수는 2013년 2천188건에서 지난해 2천240건으로 2.3% 증가했다. 올해도 9월 말 현재 1천436건이 적발됐다.

반면 대구경북 고속도로의 과적 적발 건수는 2012년 5천389건에서 2013년 4천283건, 지난해 3천691건 등으로 2년간 31.5%가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과적 적발 건수 중 일반국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33.8%에서 지난해 37.7%로 높아졌다. 전국적으로 전체 과적 적발 건수 중 일반국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16.9%에서 지난해 23.7%로 증가했다.

일반국도의 과적 적발이 늘어나는 만큼 실효성 있는 과적단속을 위해서는 민간인 과적단속원을 공무원으로 신분 전환하거나 최소한 단속 권한이라도 부여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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