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기청 방문·서류 없이 보증기한 연장…일정요건 충족 땐 보증료만 납부 가능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이하 대경중기청)은 지난 3월 '무방문'무서류 기한 연장제도' 도입 후 보증기한을 연장하려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불편이 대폭 해소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이 도입한 '무방문'무서류 기한 연장제도'는 생업을 유지해야 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방문하거나 서류(신용보증약정서 및 조건변경신청서) 제출 및 심사를 받을 필요없이 보증료만 납부하면 보증기한을 연장해주는 것이다.

중소기업청이 규제개선과제로 발굴해 개선한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은 ▷보증약정을 체결할 때 보증기한 연장처리를 사전동의한 경우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 ▷연대보증인이 가족, 친지, 동료가 아닌 경우 ▷연대보증인 모두가 기한연장에 사전동의를 한 경우 등이다.

김흥빈 대경중기청장은 "무방문'무서류 기한 연장제도 도입으로 소상공인들의 시간'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도 전담팀을 꾸리고 제도 시행을 돕고 있어 업무 효율과 고객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문의 대구신용보증재단 053)560-6300, 경북신용보증재단 054)474-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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