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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원전, 주민투표 필해야" 법제화 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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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한수원 밀어붙이기 반발…특별지원 등 특별법 제정 올인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영덕원전 밀어붙이기(본지 9월 21일 자 5면 보도)에 맞서 영덕군이 원전업무중단에 이어 원전과 관련해 주민투표와 지원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신규원전 특별법' 제정에 올인하고 나섰다.

영덕군은 13일 지역 각계각층 53명으로 구성된 군민소통위원회(이하 소통위)를 발족하기로 했다. 소통위는 영덕군 차원의 공식적인 첫 원전여론수렴 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원전건설 여부를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내용의 '신규원전 특별법' 제정에도 본격 나설 예정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11일 "소통위 구성은 이희진 영덕군수의 공약사항이다. 소통위 내 원전소위 안건 중 하나인 원전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면 원전특별법 서명운동'입법청원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영덕군은 신규원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이미 법안자료들을 정부와 경북도 등에 제출한 데 이어 지역구 새누리당 강석호 국회의원에게도 자료 일체를 전하고 적극적으로 신규원전 특별법안 발의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덕군이 특별법에 집중하는 이유는 주민 여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로 일관하는 정부'한수원에 대한 반감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산업통상자원부'한수원이 영덕군을 빼놓은 채 '원전 지원사업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에 앞선 지난 7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 전에 장'차관이 약속한 사전조율과 특별법 검토 등을 어기고 영덕원전을 추진한 바 있다. 결국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에 영덕군민들이 뿔이 난 것이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국책사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몇 년 새 진통 끝에 원점 재검토로 결론이 난 달산댐'영양댐 등이 대표적이 예"라면서 "경주는 방폐장 특별법을 통해 주민투표로 유치 여부를 결정했다. 당시 영덕도 찬반투표를 했는데, 영덕은 방폐장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내달 11일 예정돼 있는 영덕원전 찬반을 가릴 주민투표 결과를 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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