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심학봉 무소속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에 대한 '사직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심 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닌 자연인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당초 국회는 본회의에 심 의원의 '의원직 제명' 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오전 심 의원이 자신의 제명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열리기 전 보좌관을 통해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국회의원 사직의 건'이 상정됐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심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한 바 있다.
심 의원은 올 7월 13일 오전 11시쯤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
연휴는 짧고 실망은 길다…5월 2일 임시공휴일 제외 결정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골목상권 살릴 지역 밀착 이커머스 '수익마켓'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