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차량이 도로를 질주하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문제가 드러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경북지역 3곳의 국토관리사무소 직원 119명 가운데 과적 단속권한을 가진 공무원은 7명에 지나지 않았다. 전체의 5.8%다. 전국적으로도 과적 단속원 518명 중 38명만이 권한을 가진 공무원으로 7.3%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모두 권한 없이 단속활동을 펴는 민간인 신분으로 나타났다.
권한 없는 직원이 위험을 무릅쓰고 단속활동을 펴도 운전자가 응하지 않으면 속수무책이다.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도 없다고 한다. 그런 탓에 단속 실효성이 떨어지고 일부 도로에서는 과적차량이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부산국토청의 대구경북지역 일반국도 과적차량 적발은 2013년 2천188건에서 지난해 2천240건으로 불었다. 2.3% 증가한 셈이다. 반면 비교적 과속차량 관리가 잘 되는 대구경북지역 고속도로는 2013년 4천283건에서 지난해 3천691건으로 14% 줄었다.
과적 차량은 교통사고를 부른다. 과적 차량의 과속이나 난폭 운전은 물론 과적에 따른 적재 불량, 이로 인한 낙하물은 사고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를 조사한 결과,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204건이 일어나 해마다 평균 41건에 이르렀다. 사상자도 73명이나 발생했다. 과적은 또한 도로를 훼손하고 제동거리를 급증시켜 크고 작은 교통사고 원인이 된다. 되풀이되는 도로 보수에 따른 예산 낭비도 부른다.
교통사고는 개인과 가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 피해도 만만찮다. 교통사고 원인으로 지목받는 과적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와 같이 이름뿐인 단속 관행에서 벗어나 실효성 있는 단속을 고민할 때다. 우선 필요할 경우 민간인 신분인 단속 직원의 공무원 신분 전환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의 권한이라도 주고 단속 활동을 펴게 해야 한다. 현장과 동떨어진 이름뿐인 단속은 과적을 부추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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