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부업체 기존 계약 갱신해야 최고금리 인하 혜택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으려면 이미 돈을 빌린 금융 소비자가 대출 만기 때 해당 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열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한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대출 만기 후 대출을 계속 유지할 경우, 기존 대부계약을 갱신해야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낮아진 법정 최고금리는 신규 계약 및 기존 계약 갱신 때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이다. 만기가 됐는데도 명확한 갱신 의사 없이 기존 계약을 유지하면 혜택을 볼 수 없다.

정부는 지난해 4월 법정 최고금리를 연 39%에서 연 34.9%로 낮췄고, 올해 말 연 29.9%로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감안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엔 최대한 단기로 빌리고, 최고금리 인하 이후 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좋다.

거래자는 대부계약서에 대부업법상 최고금리(현 연 34.9%)가 표기돼 있고 본인이 적용받는 금리가 이보다 낮은지 확인해야 한다. 2~3년 장기 대부계약을 체결했다면 기존 계약을 중도에 상환하고 별도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한지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