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탈춤 배우는 여대생 성추행, 탈놀이보존회 전수생 구속

안동경찰서는 탈춤을 배우러 온 여대생들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하회별신굿탈놀이보존회 전수생 A(33) 씨를 13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2일 오전 3시 30분쯤 보존회 전수관에서 잠을 자던 여대생 2명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차례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들이 자신들의 집인 서울로 간 뒤 경찰에 성추행당한 내용을 신고, A씨의 혐의가 밝혀졌다.

하회별신굿탈놀이보존회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자 A씨에 대해 하회마을 출입금지와 공연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며 "유죄가 확정되면 영구제명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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