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K2 소음피해 2만4천 명 수임료 이중 부담할 판?

최 변호사 계약한 주민들 권 변호사로 옮긴 게 화근

대구 동구 K2 소음피해 배상 소송이 '변호사 이중 수임료'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피해 배상을 받은 주민 가운데 소송 중 변호사를 옮긴 주민들이 법원 결정에 따라 두 명의 변호사에게 이중으로 수임료를 낼 처지가 된 때문이다. 이에 이들 주민은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변호사에 책임을 묻기 위해 나섰고, 이달 안에 주민설명회를 열어 이중 수임료와 재산 압류 등의 피해를 알릴 계획이다.

◆두 변호사로 갈라진 소송이 발단

변호사 이중 수임료 문제는 K2 소음피해 소송이 두 변호사로 갈라진 것이 발단이 됐다. 지난 2011년 9월 9일 이재만 전 동구청장과 권모 변호사, 서모 동구주민자치위원연합회장은 "소음피해 배상 소송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협약서를 맺었다. 그다음 달 권 변호사는 "최모 변호사를 해촉하고 본인에게 소송을 위임하면 더 낮은 수임료를 보장하고, 중복 소송이나 비용의 추가부담 등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내걸고, 소송 인원을 모았다.

피해 배상 소송을 낸 주민은 10여만 명이 넘고 최 변호사에서 권 변호사로 옮겨간 주민은 약 2만4천여 명에 달한다. 이에 최 변호사는 권 변호사로 옮겨간 주민을 상대로 자신의 수임료를 받아내기 위한 소송을 했다. 올해 4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3천여 명의 주민이 권 변호사 수임료(배상금액의 6.5%)와 더불어 최 변호사에게도 수임료(12%)를 낼 처지가 됐다. 당시 법원은 "최 변호사가 소송을 처음부터 진행해왔기 때문에 소음피해 배상에 기여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약 100여만원의 배상금 중 20%에 달하는 금액을 변호사 수임료로 내게 됐다. 특히 최 변호사가 수임료를 주지 않은 일부 주민을 상대로 재산 압류에 들어가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이 늘고 있다. 주민 측에 따르면 재산 압류를 당한 주민이 수백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팽팽한 책임 공방전

이에 K2소음피해보상비상대책위원회는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권 변호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나섰다. 더불어 권 변호사의 수임을 지원한 이 전 구청장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양승대 K2소음피해보상비상대책위원장은 "최 변호사가 제기한 수임료 반환 소송 판결이 앞으로 이어지면 이중 수임료를 물어야 하는 주민이 최대 2만 명이 넘을 것"이라며 "2011년 6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면서 소송이 일단락된 상황에서 뒤늦게 협약을 맺고 권 변호사의 수임을 지원한 이 전 구청장도 책임이 있다"고 했다.

위원회 측은 이중 수임료와 재산 압류 등 주민 피해 상황을 알리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달 안에 주민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권 변호사는 "이중 수임료 지급이 결정 난 3천 명 이외에 최 변호사가 제기한 나머지 수임료 반환 소송의 결과는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마치 2만4천 명의 주민이 모두 이중 수임료를 낼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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