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14일 정부 요양급여를 타내려고 노숙인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혐의로 병원장 A(63) 씨와 응급차 운전기사 B(42) 씨 등 6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서울역 일대 노숙인 100여 명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유혹해 구급차에 타게 한 뒤 대구 동구에 있는 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병원 측이 이 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환자 450여 명에 해당하는 공단부담금 1억2천만원을 받아낸 점을 바탕으로 강제 입원시킨 노숙이 더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노숙인들이 수시로 짐을 싸서 도망가거나 퇴원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명을 끌고 왔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서울역에서 노숙하다 강제로 끌려왔다고 진술한 노숙인 환자 30여 명을 돌려보내고,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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