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2명을 둔 홑벌이 가구로, 소득자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면 1주일에 62시간은 일해야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현경 부연구위원은 14일 보건복지포럼 10월호에 실린 'OECD 국가의 최저임금제와 빈곤 탈출 보고서'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한국에서 자녀 2명을 두고 부부 중 1명만 소득활동(홑벌이)을 하되 소득자가 최저임금을 받는 경우 '상대적 빈곤선'의 소득을 벌려면 1주일에 62시간을 일해야 했다. 상대적 빈곤선은 중위소득(소득 순서에서 가운데인 사람의 소득)의 50%에 해당한다.
빈곤 탈출을 위해 필요한 한국의 노동시간은 OECD 30개 국가 중 11번째로 길었다. 한국보다 노동시간이 긴 나라는 체코'칠레'에스토니아'그리스'스페인'라트비아 등이었고, 룩셈부르크'호주'아일랜드는 20시간이 채 안 돼 반일제 일자리만으로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다른 조건을 그대로 두고 한 부모 가정인 경우를 대상으로 상대적 빈곤선 탈출을 위한 필요 노동시간을 계산했을 때, 한국의 경우 46시간으로 OECD 국가 중 10번째로 높았다. 빈곤 탈출을 위한 필요 노동시간은 그 나라의 최저임금이 적절한 수준인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된다.
김 부연구위원은 "적정 근로를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최저임금이 근로자의 생활을 영위케 해야 할 임금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볼 수 없다"며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로로 일과 삶의 균형은 꿈꾸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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