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1천억원을 줘야 훈민정음 상주본을 국가에 내놓겠다"고 밝힌 소장자 배익기(본지 9일 자 1'3면, 12일 자 1면 보도) 씨의 폭탄 발언으로 시작된 '상주본 파문'이 결국 사상 최고가 물품을 다루는 소송전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이 "법적으로 국가소유니 빨리 내놓으라"는 입장을 최종 정리한 것으로 알려지자 배 씨가 14일 "소송으로 맞서겠다"고 나선 것이다.
배 씨는 14일 기자와 단독 인터뷰를 다시 갖고 "상주의 골동품상 조모(2012년 사망) 씨에게 상주본 소유권이 있다고 한 대법원 민사소송 판결은 모순덩어리로 얽힌 결과물"이라며 "이를 뒤집기 위해 민사 재심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조 씨가 배 씨를 상대로 "몰래 내 물건을 훔쳐갔다"며 제기했던 물품인도청구소송과 관련, "해례본은 조 씨 소유이므로 돌려주라"고 2011년 5월 판결했었다.
조 씨는 이 판결을 근거로 2012년 5월 문화재청에 상주본 기증 약속을 했지만 배 씨는 판결에도 아랑곳없이 해례본을 내놓지 않았다.
최근 배 씨의 '1천억원' 발언이 나온 이후 문화재청은 "민사 소송 대법원 판결로 소유권이 조 씨에게 있음이 최종 확인됐고 조 씨가 상주본을 문화재청으로 기증한 만큼 상주본 소유권은 문화재청에 있다"는 방침을 세웠고 배 씨에게도 이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배 씨가 법률적 소유권을 분명히 하기 위해 재심 청구를 통해 2011년 대법원 민사소송 판결에 대한 '뒤집기'에 나선 것.
배 씨는 14일 "상주본은 조 씨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며 "상주본이 조 씨의 골동품 가게에서 나왔다는 증거가 없는데도 법원은 문화재청 의견과 조 씨 주변 사람들의 거짓말을 근거로 내 것을 조 씨 것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문화재청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조 씨로부터 '상주본이 나오면 기증하겠다'는 공식 약속을 문화재청이 받았으니 상주본은 국가소유이고 보상은 없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상주본 소유권을 가리기 위한 민'형사 법정 다툼은 2008년부터 지루하게 진행돼왔다. 2008년 골동품상인 배 씨가 "상주본을 찾아냈다"며 상주본 발견 사실을 공식 발표한 이후, 조 씨는 배 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모두 걸었고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다툼 끝에 민사는 조 씨의 승소, 형사는 배 씨의 승소(2014년 대법원에서 상주본 절도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로 마무리됐었다. 그러나 배 씨의 재심 청구가 현실화되면 또다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재심 청구에 대해 "유례가 극히 드문 것이어서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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