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A(41) 씨는 올 7월 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가 훔친 물건은 5천원 정도의 차량통제용 가설물(라바콘). 그는 자신이 소속된 업체의 소유물로 잘못 알고 라바콘을 치웠다가 절도 혐의를 받게 됐고, 라바콘 주인이 합의를 해주지 않아 형사입건까지 됐다. 그러나 A씨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의 대상자가 됐고, 위원회는 전과 기록이 없고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즉결심판 대상으로 바꾸었다.
#대학생 B(22) 씨는 순간의 실수로 자신의 앞날을 망칠 뻔했다. 올 8월 자전거를 훔치는 바람에 경찰에 붙잡힌 B씨는 평생을 절도 전과자로 낙인찍힐 위기에 놓였지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통해 가까스로 구제받았다. B씨는 "전과가 남으면 직장 구하기도 어려운 등 미래를 망쳐버렸다는 생각에 죽고 싶었는데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고 했다.
대구경찰청이 처음 도입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가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다가 전과자로 낙인찍힐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구세주가 되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전과자 양산 방지를 위해 올 8월부터 관할 경찰서별로 경찰서장이 위원장을 맡고 변호사 등 5, 6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현대판 장발장'을 구제하고 있다.
지금까지 위원회를 통해 총 64명이 심사를 받았고, 이 중 49명이 감경 처분을 받았다. 심사위원회 회부 대상자는 형사사건, 즉심, 통고처분 사건 중 경미하면서 본인이 이의제기를 하거나 경찰이 자체 선정한 사람이다. 위원회는 피해 정도, 전과, 범행 동기, 피해 변제, 연령'장애 여부, 생활환경(기초수급자) 등을 종합해 처분을 내린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법률전문가 등을 시민의 대표로 포함해 객관성을 확보하고, 앞으로 매달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열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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