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블루밸리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예정지 매입 당시에 이어 조성 부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도 '땅장사' 논란을 빚고 있다. LH가 블루밸리 조성사업에 따른 생활대책용지를 분양하면서 주민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다는 의혹을 받는 것이다. 생활대책용지는 사업 단지 조성과 함께 이곳을 떠나야 하는 이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25㎡(7, 8평 정도) 규모가량씩 분양받을 권리를 주는 땅이다.
그런데도 LH가 이주민 생업 터전이 될 생활대책용지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당초 주민들로부터 3.3㎡당 7만~8만원에 수용한 땅을 생활대책용지로 분양할 때는 30배 가까운 200만원 선에서 판매한다면 '땅장사'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것도 모자라 이사를 빨리 가주는 주민들에게는 용지를 더 주겠다는 제안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기가 막히는 일은 이같이 부당한 처사에 대한 비난 여론에 대해서도 "내부 규정이 그렇다"는 이유로 시종일관 배를 내밀고 있는 LH의 막무가내식 태도이다. 이와 관련 지난 국정감사 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땅장사 의혹' 질타에도 오로지 '내부 규정' 운운하며 오불관언이었다.
처음 산업단지 조성을 시작할 때도 그랬다. '말 잘 듣는 이주자'에게는 좋은 땅을, '말 안 듣는 주민'에게는 나쁜 땅을 분양한다는 '사규'를 적용해 빈축을 샀다. 주민들로부터 전답과 임야 등을 몇만원에 사들인 뒤 땅값을 최대 100배 가까이 부풀려서 하청업체의 부지 조성 공사비로 지급하기도 했다. 이렇게 하청업체에 공사비 대신 지급한 땅값만 2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LH는 국민주거생활 향상과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전망 구축이 주요 설립 목적이거나 경영 방침 중의 하나인 공기업이다. 주거복지사업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에 주력해야 할 LH가 오히려 서민을 상대로 한 땅장사로 배를 불리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다면 그 존립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의문이다. 또한 '내부 규정'이라는 그 '갑질' 운영 방침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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