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살인 사건, 범인 초등학생이라 형사 처벌 가능성 낮아…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용인 캣맘 사건'의 용의자로 같은 아파트 초등학생이 범행을 자백해 논란이다.
16일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용의자는 해당 아파트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으로 용의자 A 군은 경찰에 직접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현재 A 군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군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A군은 초등학생으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안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8일 오후 4시39분께 용인시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박씨와 또 다른 박모(29)씨가 함께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박씨가 숨졌고, 20대 박씨는 머리를 다쳤다.
숨진 박씨는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이른바 '캣맘'이었고 또다른 박씨는 같은 아파트 이웃으로, 숨진 박씨가 지난달 고양이 밥을 주는 것을 보고 도와주던 관계로 조사됐다.
한편 캣맘 사망 사건 용의자의 형사 처벌 가능성이 낮다는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우리나라는 범인을 위한 나라" "아무리 미성년자라도 엄연한 살인사건인데" "대체 초등학생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범행 저지르려면 성인 전에 하세요" 등의 극단적으로 불편한 시선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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