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조희팔 사건 특별수사팀은 조 씨의 2인자 강태용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40) 전 경사의 거주지에 압수수색을 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A씨가 검거 당시 소지하고 있던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2대로 통화한 내역 등을 분석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A씨가 2009년 5월 중국 옌타이로 건너가 조 씨 일당에게 골프와 술접대를 받고 돌아온 뒤에는 단 한차례도 그와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조 씨가 사망한 시점으로 알려진 2011년 12월 이후에도 12차례 중국을 드나든 점에 주목하고있다.
한편, 대구지법은 이날 오후 3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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