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의 '캣맘 사건'의 용의자로 알려진 초등학생 A(9)군의 처벌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서부경찰서는 16일 "A군이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범행 의사가 있었다고 해도 법적 처벌은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행 형법상 미성년자인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은 만 14세 미만으로, 이들의 범행은 처벌할 수 없다.
다만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의 범법청소년을 의미하는 촉법소년의 경우,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에 포함된다.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은 법원 소녀부 판사가 정한다. 범행이 중한 경우엔 소년원에 송치될 수도 있다.
하지만 A군의 경우 2005년생이지만, 아직 주민등록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법률적으로 '만 9세'에 해당한다.
때문에 A군 등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처분을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지 않는다.
경찰은 "소년법에 따라 가해자의 나이나 신원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다만 현행법상 만 10세 미만인 경우, 형사 책임에서 완전히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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