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원하면 자금 이체를 3시간 이상 늦추는 '지연이체 신청제도'가 16일 시작됐다. 고객이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송금해도 실제 송금은 3시간 뒤 이뤄진다. 착오 송금에 따른 피해를 막고 금융사기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지난 5월 시작된 지연인출제와 입금 후 30분간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돈을 못 찾도록 한 '30분 인출지연제도'(9월 2일 시행)의 후속 조치다.
앞서 은행권에서는 ATM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지연인출 제도를 도입했다. 대포통장 피해를 막기 위해서였다. 처음에는 현금으로 이체된 300만원을 ATM에서 찾으려면 10분을 기다려야 했다. 그러다 지난 9월부터 지연인출 시간을 30분으로 늘렸고, 지연인출 금액도 100만원으로 낮췄다. 긴급한 경우 창구에 가면 30분이 되지 않았어도 출금이 가능하다. 또한 모든 계좌에 일괄 적용된다.
반면, 지연이체 제도는 희망 고객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최소 지연 시간은 3시간. 지연 시간 종료 30분 전까지 이체를 취소할 수 있다. 예외 조항도 마련했다. 지연이체를 신청했다가도 즉시 송금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체가 가능하도록 했다. 본인 계좌, 소액 송금, 등록 계좌 등 세 가지에 대해서는 즉시 이체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 경우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자동응답전화(ARS)인증 등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된다.
지연이체를 원하는 고객은 은행 지점 창구나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연이체 가능 시간은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최소 3시간에서 최대 24시간까지 가능하다. 취소 신청은 은행 창구나 인터넷'모바일뱅킹,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신청 고객들은 어느 정도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지연이체를 신청하면 자유롭게 이체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 예컨대, 3시간으로 지연시간을 설정하면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송금할 수 있다. 또 지연이체 신청은 인터넷으로 할 수 있지만 취소하려면 반드시 은행창구를 찾아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액이 1천500억원을 넘었다.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 등 전자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나 장애인들이 지연이체 서비스를 활용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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