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최측근 강태용(54)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대구경찰청 소속 경사 정모(40) 씨가 16일 구속됐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정 씨는 2007년 8월 대구 동구에 제과점을 개업하면서 강 씨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경찰은 3년 전에도 정 씨에 대해 수사를 했지만 이를 밝혀내지 못했다. 지난 2012년 경찰은 정 씨가 중국 옌타이로 건너가 조 씨 측으로부터 골프 접대와 수십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만 인정하고 기소했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만원 등이 선고됐다.
2004∼2009년 대구경찰청에 근무할 당시 조 씨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이었던 정 씨는 뇌물수수나 수사 기밀 누설 등 의혹이 상당했는데도 2012년 당시 경찰청과 대구경찰청 합동수사팀은 이에 대해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사건 피해자 등은 과거 경찰이 철저한 수사보다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번에 정 씨에 대해 재수사를 하면서 정 씨를 구속할 수 있었던 것은 정 씨의 친구인 이모(41) 씨의 진술 번복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게 경찰의 얘기다. 이 씨는 조희팔 관련 업체 말단 직원이던 2007년 정 씨와 형식적으로 동업해 제과점을 개업했는데, 2012년 수사 당시엔 이 씨가 직접 조 씨 측이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1억원을 받아 제과점을 운영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강 씨와 정 씨가 잇따라 붙잡힌 뒤인 15일 경찰이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씨를 찾아 추궁하자 "총 투자금 2억원 중 1억원은 어머니한테서 받았고, 나머지 1억원은 정 씨가 강 씨 측으로부터 받은 1억원을 건네받았다"며 그러나 2012년 수사 당시에는 정 씨가 그렇게(이 씨가 강 씨측으로부터 직접 받았다) 진술하라고 부탁했었다"고 기존 진술을 바꾸었다.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당시 혐의를 입증하려면 뇌물을 준 강태용 등 참고인 조사가 필수인데 이들이 잠적한데다 정 씨와 이 씨 모두 이 부분에 대해 부인하다 보니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16일 정 씨의 거주지(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정 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2대와 USB에 대한 분석작업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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